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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스턴 총영사관 달라스출장소, 국적 설명회 통해 한인들 궁금증 해소

 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달라스출장소(소장 도광헌)는 지난 18일(토) 오전 10시 세미한교회 본당에서 국적 설명회를 갖고, 복수국적, 국적 상실, 국적 이탈, 국적 회복 등에 대한 국적과 병역에 대한 대비와 진행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달라스출장소의 김동현 영사가 진행과 설명을 맡았고, 국적법, 복수국적자, 국적상실, 국적이탈, 국적선택 및 국적회복에 대한 의미와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바로 로비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개인별 무료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대한민국은 속지주의를 따르는 미국과 캐나다와는 달리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태어난 장소와는 상관 없이 태어났을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일 경우(영주권자 포함)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단, 1998년6월14일 이전 출생자는 부의 국적만으로만 판단한다),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런 대한민국의 속인주의 국적법은 특히 미국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자녀가 복수국적자라는 사실 조차도 모른채 미국인으로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들에게 오랫동안 혼란을 초래해왔다. 본인 또는 자녀가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취업이나 진학으로 한국에 들어가게 되든지 미국에서 연방공무원으로 일하게 될 경우에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신고, 출생신고, 국적상실 신고를 모두 완료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뒤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적 문제에 대해 미리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신청에는 ‘국적 이탈’과 ‘국적 상실’ 두 가지가 있다. 국적 이탈 대상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한국에서 태어났을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또는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이다.   국적이탈은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해야 하며, 여성은 기간 제한 없으나 22세 이전에 해야 여러 제한이 없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이 시기를 놓치면 37세까지(국방의무 해제 시기) 이탈이 불가하다. 단, 병역의무를 이해했거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자는 가능하다.   국적 상실 대상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후천적으로 제 3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상시 상실 신고가 가능하다.   국적상실은 제3국 시민권 취득일에 자동 상실되나 신고를 해줌으로써 가족관계(호적)를 정리해주는 의미가 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대한민국 여권 및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불가하다. 2024년 현재는 2007년에 태어난 복수국적 자녀들의 국적이탈 가능 마지막 해로서, 반드시 3월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 원래 기한은 12월31일까지이나 3개월을 유예해주어 3월31일이 된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심사하는 국적 이탈은 약 1년이 걸리며, 등록되지 않은 무호적 복수국적자는 혼인신고, 출생신고 등을 먼저해야 하므로 더 복잡하고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미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인으로서 미국에 거점을 두고 살아가다가 무호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을 위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가 2022년 12월20일을 기점으로 시행됐다. 이는, 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이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멀베이는 지난 2016년 10월에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병역법상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복수국적 중 하나를 선택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일치’ 라는 판결을 내렸고, 2022년 9월30일 시한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에도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는 계속 시행되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복수국적자 둥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외국에서 출생하고 출생 이후 국내에 거주하다 6세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어야 받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신청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 대한미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과 기간 ▲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의무교육,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정당가입, 공무원임용 외 그 밖의 권리) 여부 ▲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 국적보유 신고 대상자는 한국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로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로. 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복수국적자는 남, 여 만 22세 생일이 지나기 전(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은 병역 마치고 2년 이내)에 불행사 서약과 함께 국적선택을 마쳐야 한다.   국적문제 발생 후 국적신고 시기를 놓칠 경우에 신고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며, 훨씬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출국 혹은 비자 발급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미리 해놓는 것이 좋다.   참고로, 이중국적자가 한국 입국할 때 한국여권을 사용했으면 한국에서 외국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적회복은, 한국 국민이었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만 65세 이후에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심사 후 국적회복을 허가 받는 것이다.   미국에서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한 후 재외동포비자인 F4 비자를 받은 후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서 진행해야 한다.   국적회복 신청은 한국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평균 3-4개월이 소요된다.   1시간 15분 가량 진행된 국적 설명회와 질의 응답 시간 후에 김동현 영사는, “달라스 영사출장소에는 4명의 직원이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시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대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들과 로비에 마련된 상담 테이블에 길게 늘어선 줄은 국적법과 병역법에 대한 한인 동포들의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 영사관은 한국 법무부에서 위임한 기관이며 심사와 결정은 법무부에 의해 진행된다. 국적, 병역 등 민원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면 달라스 출장소 이메일 [email protected] 을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캐서린 조 기자〉달라스출장소 주휴스턴 국적법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국적선택

2024-11-21

[사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선 관심 있나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법’ 독소 조항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실망스럽다. 법무부가 한인 사회의 ‘국적자동상실제’ 부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과거 시행된 ‘국적자동상실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규정이다. 그러나 2005년 소위 ‘홍준표법’이라 불리는 국적이탈 강화법이 통과되면서 이 규정도 폐지됐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국적이탈 신고를 의무화 한 것이다. 이 법은 한국에서 원정출산이 큰 이슈가 되자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것이다.   법무부는 측은 “기간 내에 절차대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부 기관으로서는 무책임한 답변이다. 국민 편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 기관의 존재 이유 아닌가.     현실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현행 국적이탈 신고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10여 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 준비와 접수를 위해서는 영사관 방문도 필요하다. 본인 거주지 인근에 한국 영사관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LA총영사관만 해도 관할 지역이 남가주를 비롯해 애리조나,네바다,뉴맥시코 주에 이를 정도다. 남가주 거주자가 아니라면  국적이탈 신고에 많은 시간과 비용,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정대로”만을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인 사회가 국적이탈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2세들에게 족쇄로 작용하는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빠르고, 쉽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최선의 방안 마련이 어렵다면 개선책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사설 복수국적법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법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24-09-11

국적·병역 설명회 입장 차이만 확인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한인 남성이 있습니다.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려면 한국 병무청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점인데, 부모가 이혼해 출생신고조차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김광석 뉴욕한인회장)     “가족관계등록은 법원행정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법적 근거가 되는 출생신고 기록은 있어야 합니다.”(이은영 재외동포청 행정사무관)   22일 주뉴욕총영사관이 재외동포청과 함께 뉴욕 일원 한인들을 대상으로 ‘국적·병역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이탈하고, 국적이탈 기한을 놓치면 병역을 연기하거나 예외적 국적이탈을 하는 절차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지만, 한국정부 측에서는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재외동포청·법무부·병무청 등 한국 관계부처 사무관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정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 ▶국외여행허가를 통한 병역 연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등 한인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설명했다.     올해 37세가 된 아들을 둔 한인 여성 김 모(65)씨는 “한국 출생신고를 놓쳤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아무 조치도 못 해 아들이 한국에 한 번도 갈 수 없었다”며 “38세가 되는 내년부터 한국에 방문하더라도 병역 의무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참석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병적에 올라가진 않은 상태지만 많은 한인은 한국에 방문했다 갑자기 군대에 가야 할까 봐 아예 한국 방문을 꺼리고 있다.   법무부와 병무청 관계자조차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가 이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김씨는 “여기서 태어난 한인들은 미국인인데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국적이탈이나 병역연기를 위해 국외여행신고를 하려 해도,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질문을 하면 법무부·병무청 등이 서로 떠넘기며 자기 일이 아니라는 답변만 해 답답하다”며 “한인 동포들은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싶은데, 한국 정부는 현재 법을 고수하려다 보니 현실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경호 재외동포청 행정사무관은 “한인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알고는 있지만, 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우 재외동포청 출입국관리사무관은 “미주 한인들은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요구하시지만, 다른 국가 동포들은 한국 국적이 동시에 부여되는 것을 원하기도 해 법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출산과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홍준표법)’ 시행 이후 많은 한인 2세들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많은 한인이 미 사관학교나 공직, 정계 진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하고 나섰으며,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18세 이상 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가 2022년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한인 동포들은 여전히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설명회 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2024-05-22

[사설] ‘국적이탈 신고’ 절차 너무 어렵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문제가 또 논란이다. 자녀의 해군사관학교 합격 소식에도 노심초사하는 한인 부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다. 이 부모는 아들이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해야 하는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을 신청하려 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하소연이다.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공지된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서류는 무려 10가지나 된다. 그중에는 ‘부모의 영주 목적 입국 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등 준비가 만만치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 국적 보유 불가능 또는 외국에서의 직업선택제한 등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애매한 것들도 있다. 누가 봐도 10가지 서류를 다 준비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류 접수를 마쳐도 문제다.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국적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 규정은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한인 사회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당연히 이용도 저조하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 1년 반이 지났지만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의 신청자도 30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이 진정 한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과감히 줄이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인 국적이탈 신고도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을 계속 고집한다면 불만만 커질 것이다.사설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신고 기간 국적이탈 신고 예외적 국적이탈

2024-04-17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3월31일 마감…2006년생 남성 신고 대상

2006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한국 병역의무 면제와 복수국적 포기를 희망할 경우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어렵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출생자 는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의무 징집대상이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특히 2006년생 남성 중 국적이탈 신고 희망자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LA총영사관 측은 예년에 적용했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선 방문접수 후 서류제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청 서류 10가지 중에는 ‘신청자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신청자 한국 출생신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자 중 일부는 부모가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는 혼인신고 및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도 해 서류 작업에만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자의 부모가 미국에서 이혼한 경우 서로 연락이 끊겨 애를 먹기도 한다.   지난해 아들의 국적이탈 신청을 한 최모씨는 “미국에서 남편과 이혼했는데 한국 서류상으로 혼인신고, 아들 출생신고, 이혼절차를 한 뒤에야 아들 국적이탈이 가능했다”며 “서류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고 복잡했는데 총영사관 등은 어쩔 수 없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복수국적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아들 국적이탈

2024-01-23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3월 무예약 방문 접수

애틀랜타총영사관이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완비한 민원인에 한해 3월 4~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시적 무예약 방문 접수를 받는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6년 10월생은 현재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으나,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신고, 본인의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록)가 돼 있어야 이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총영사관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예약 방문 접수 시 필요한 서류가 여러 가지다. 먼저 홈페이지에서 국적이탈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야 하며,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 확인서,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하다. 부모(미 시민권·영주권이 아닌 경우)가 신청 대상자 출생 후 17년간 계속 미국에 거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세금보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도 포함돼야 한다. 자세한 목록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사관은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예를 들어 원정출산 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홈페이지=tinyurl.com/2fh3dmtw 윤지아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국적이탈 신고 무예약 방문

2024-01-11

한국 국적 포기 한인 2세 갈수록 늘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도 800명에 가까운 이들이 주뉴욕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     주뉴욕총영사관이 5일 발표한 ‘2023년도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모두 798명으로 집계됐다. 국적 이탈자수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31명에서 2021년 505명, 2022년 641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였다. 절대적인 한인 2세 수가 늘고 있는 데다,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선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전해지자 부모들이 서둘러 국적이탈 신고를 한 결과로 파악된다.   작년 국적상실 신고 역시 2007건 처리돼 2022년(1716건) 대비 약 17.0% 늘었다. 복수국적·국적회복 건수는 93건으로 전년대비 33% 가까이 늘었다.     이외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254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1만6777건), 병적 증명서 발급(68건) 등이 증가했다. 뉴저지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게 되면서 운전면허 신청시 필요한 영문운전면허경력 증명서 발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연간 총 민원업무 처리건수는 4만7697건으로, 2022년(4만8191건)보다는 소폭 줄었다.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폭발적으로 늘었던 여권발급 건수(2022년, 7135건)가 2023년엔 5789건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은 2023년 순회영사·현장민원실을 총 42회 운행해 한인 동포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2022년 대비 횟수는 6배 수준으로 늘렸고, 처리 건수 역시 1001건에서 3654건으로 3.65배 수준으로 늘렸다.     총영사관은 “올해 원거리 지역 순회영사 일정을 충분한 시간을 둬 안내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상반기 원거리 순회영사는 커네티컷(1월 26일)·버팔로(2월 28일)·시라큐스(3월 28일)·올바니(4월 26일)·커네티컷(5월 31일) 등으로 예정돼 있다. 각 지역 한인회 등 요청에 따라 6월 중 추가 순회영사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주뉴욕총영사관 전화(646-675-6000)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한국 국적 한국 국적 국적이탈 신고 국적회복 건수

2024-01-05

한인 2세 육사생도 국적이탈 예외 허가

18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활용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났다.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인 한인 2세 토마스 존슨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한국 법무부로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승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존슨의 변호인은 한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이탈 신고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당시 델라웨어주에 거주하던 존슨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으로 18세가 되는 해 2021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존슨과 가족은 코로나19로 관할지역인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 법무부는 존슨이 뒤늦게 신청한 국적이탈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존슨 측 임국희 변호사는 블로그 공지를 통해 “그동안 행정소송은 8차례에 서면공방, 3차례 공판 후 다음 달 추가 기일이 잡힌 상태였다”며 “재판부에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고를 권유했다. 필요한 서류를 취합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고를 했고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많았고, 사유 소명 및 법무부 심사가 엄격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제때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못해 병역의무 및 국적이탈 불가라는 불이익을 받자, 지난해 12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이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재외공관 웹사이트(메뉴 영사→국적→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서 찾을 수 있다.     법무부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위원 30명)’ 심사를 통해 국적이탈 여부를 결정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 측은 “재외동포청 위원도 국적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한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가 18세가 되는 해 3월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할 경우,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 규정 적용을 가급적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자는 10여 명 정도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육사생도 국적이탈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23-10-24

2006년생 내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2006년생과 1999년생 병역의무자는 다가오는 국적이탈 및 국외 여행 허가 신청 기한을 숙지해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 문의·신청할 수 있다.     먼저 2024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6년생들은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 없이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6년 10월생은 내년 3월에 만18세가 아니지만, 똑같이 기한에 맞춰 신고해야 한다.     자녀가 2006년에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자인 경우, 자녀는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된다. 따라서 국적이탈을 할 경우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본인도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돼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이 선행되어 최근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과 필요 서류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1999년생 병역의무자가 2024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코자 하는 경우, 25세가 되는 202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국외이주,' '국외취업'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찾아 필요 서류 및 출원기관 등을 알 수 있다.     한편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홈페이지에 '영사민원 공지사항' 게시판을 신설했다"며 앞으로 영사와 민원 관련 공지사항이 업로드될 예정으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관련 링크=tinyurl.com/yuxv9vzu 윤지아 기자국적이탈 국외여행 국외여행 허가 국적이탈 신고 국외여행 목적별

2023-08-02

대한민국 국적이탈에 관한 특례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한국의 국적 법령이 개정되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제때에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우선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한 개인이 출생이나 그 밖의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의미하고,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의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국적 법령이 개정되어 신청인이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요건'이란 1)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2)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즉,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입증이 결국 국적이탈 허가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위한 충실한 내용 설명과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국적이탈 허가 신청 시 복수국적자의 출생 장소 및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위,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아닌지, 한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과 기간, 한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의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의:(82)2-586-2850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허가

2023-04-12

대한민국 국적이탈에 관한 특례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한국의 국적법령이 개정되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제때에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한 개인이 출생이나 그 밖의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의미하고,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의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국적법령이 개정되어 신청인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요건’이란 1)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2)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즉,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입증이 결국 국적이탈 허가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critical factors)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위한 충실한 내용설명과 객관적 증빙자료(supporting evidence)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국적이탈 허가 신청 시 복수국적자의 출생 장소 및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위,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아닌지, 한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한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의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의: (82) 2-586-2850미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허가

2023-02-07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는 '무예약 방문' 접수

미 동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이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하여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총영사관은 기존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미 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3월 2일~24일까지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해당 기간 오전 9시 30분~11시 30분까지만 예약 없이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완비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출 서류 중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동일인확인서 등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여권용 사진 등이 필요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bit.ly/3HoPbSJ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신고 무예약

2023-01-31

2005년생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3월말 마감

올해 18세가 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병역의무 면제를 원하는 이는 오는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국 병무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적이탈 시기는 3월 31일까지다. 그 이후에는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면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LA총영사관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는다. 한국 국적은 국내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국적이탈 신고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등이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18세가 되는 한인 2세 남성이 3월 31까지 접수만 하면, 서류제출 등은 3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유의사항으로 한국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우선 한국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뒤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외교부는 국적이탈 신청은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예를 들어, 원정 출산 등)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영주할 목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법무부의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제도 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의 신청도 받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국적 이탈허가도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김형재·윤지아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신청

2023-01-04

2005년생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3월까지

올해 18세가 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국적 이탈을 원하는 재외국민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2005년에 미국에서 출생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 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2023년 3월 31일까지다. 그 이후에도 국적 이탈이 가능하지만,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할 수 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국적이탈 신고를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는다. 한국 국적은 국내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국적 이탈신고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관할 지역은 조지아, 앨라배마, 플로리다,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하며,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 방문 예약 신청을 당부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의하면 국적 이탈 신청 접수 완료 후 약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의사항으로 한국 국적이탈을 위해서 먼저 한국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다.     또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는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예를 들어, 원정 출산 등)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영주할 목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한편 복수국적자가 신고기한을 놓쳐도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어 외국에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남성, 등 여러 조건에 해당하면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404-522-1611~3, 이메일[email protected] 윤지아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대한민국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2023-01-04

[사설] ‘예외적 국적이탈’ 개선 필요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2세들의 한국 국적 이탈 규정을 완화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던 2세들의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다. 먼저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수수료 90달러) 외에도 ▶외국 국적 취득이나 보유 사실 증명 서류(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등) ▶대한민국 국적 입증 서류,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병적증명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증명 서류 ▶복수국적으로 인해 직업선택 제한이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증명 서류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증명 서류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하지 많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국내 입국 사실 또는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이라고만 설명되어 있어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애매하다.     신청장소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영사관이 먼 지역 거주자는 불편하다. 처리 과정 역시 서류 접수 후 법무부 심사, 국적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법무부 장관 결정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규정은 2세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악법이다. 한국 방문이나 진학, 취업 등에 대한 불이익은 그렇다고 해도 미국 내 정부기관 취업 등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인사회는 그동안 수차례 위헌소송까지 제기했었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는 아예 불가능하던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 규정을 보면 문호는 열렸지만 장애물이 너무 많다. 정말 2세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면 서류 단순화, 접수 편의, 신속 처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사설 국적이탈 예외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이탈허가 신청 국적이탈 신고

2022-12-21

2004년생 국적이탈 3월31일까지

주미 한국 대사관은 올해 2004년생인 한인 2세 남성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 이탈 후 병역면제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국적이탈은 당사자가 마감기한 안에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한인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복수 국적자)가 미국에서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인 경우 등을 포함한다.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반드시 한국과 미국에서 출생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만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복수국적 남성 자녀의 경우, 반드시 만 18세 이전까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국적이탈 접수시,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사관 측은 서류 처리에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탈신고 접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미대사관 영사부는 작년 12월21일부터 영사 업무 전면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사전 예약 안내 영사민원 24 웹사이트 링크(https://consul.mofa.go.kr)를 이용하면 된다.       영사민원24 웹사이트 접속은 ▶회원/비회원 로그인 ▶민원안내 ▶영사민원 사무안내 ▶국적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 신고 ▶서식작성 ▶신청자 정보 입력 ▶작성완료 ▶나의민원 ▶신청서 작성내역 ▶신청서 출력 순이다.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신청서 출력본과 원본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 주소지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국적이탈 주미대사관 국적이탈 신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 남성

2022-01-05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온라인 신청 가능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 신고를 희망하는 사람이 마감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면 6월 30일까지 준비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4일 LA총영사관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대상 국적이탈 신고 관련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됨에 따라 국적신고 업무에 한해 한시적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현재 한인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올해는 2004년생인 한인 2세 남성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 이탈 후 병역면제 대상자가 된다.     국적이탈은 당사자가 마감기한 안에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한인 2세는 3월 31일 안에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go.kr)에 온라인 접수의사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6월 30일까지 본인이 주소지 재외공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또한 6월 30일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국적보유신고 및 국적선택신고 대상자도 우선 온라인으로 의사를 접수하면 된다.     영사민원24 웹사이트 접속은 ▶회원/비회원 로그인 ▶민원안내 ▶영사민원 사무안내 ▶국적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 신고 ▶서식작성 ▶신청자 정보 입력 ▶작성완료 ▶나의민원 ▶신청서 작성내역 ▶신청서 출력 순이다.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신청서 출력본과 원본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 주소지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복수국적 온라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온라인 신청 국적이탈 신고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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